포항 해병 1사단에 민간인 BMW 차량이 침입한 사건(본지 2월 14일 자 3면 보도 등)과 관련해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1일 해병대에 따르면 군법재판소 1심 결과, 당시 BMW를 몰고 해병 1사단에 침입했던 A(30'칠곡군) 씨에게 초소침입죄가 적용돼 형이 선고됐고,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30) 씨는 군법이 아닌 일반 형법(방조죄)을 적용,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사고 당시 당직 사관이었던 중대장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되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징계다.
근무 수칙을 어기고 BMW 차량을 통과시킨 당시 초소 근무자 C(22) 상병과 D(21) 일병은 해병대 사령부에 의해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아직 징계절차가 끝나지 않아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초소 근무자에게는 최소한 영창에 보내지는 형벌이 예상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경계를 강화했고 사령부 차원의 복무 점검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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