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전탑 반대 주민에 돈봉투 전달 전 청도서장 추징금 1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1일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원씩 모두 1천7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