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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가산단 2단계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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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사업 예정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이곳 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다음 달 8일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2단계 구역 사업의 지연으로 토지 보상이 내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부동산 투기와 지가급등 예방을 위해 지정 기간을 2017년 6월 8일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가운데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 초과한 토지를 매매할 때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 한다.

2단계사업 예정지역은 현재 조성하는 1단계 사업지역 남쪽에 있는 구지면 유산리·목단리·대일리 일원 262만8천326㎡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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