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첫날인 1일, 동주민센터는 쏟아지는 문의로 북새통을 이뤘다.
보건복지부가 2000년부터 시행해오던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달 신청에 들어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은 보장 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 소득(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 소득)으로 바꿔 대상자를 확대한 게 골자다.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주민센터를 찾은 이정범(79) 씨는 "죽은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 태어나 지금은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에서 계속 탈락했다"며 "이번에 신청 조건이 완화됐다는 뉴스를 보고 혹시라도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 방문했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아예 없어진 줄 알고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도 많았다.
김경선 봉덕3동장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지 문의하러 온 사람이 오전만 해도 20명 이상이다"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재산신고서 등 구비 서류를 안내해 주느라 바빴다. 오늘 접수한 사람은 없었지만 서류를 갖춰 오는 다음 주에는 더 바쁠 것 같다"고 했다.
또 기존에는 최저생계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됐지만 개정된 급여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분야별로 기준도 나눴다.
이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부양의무자를 '부양 능력 있음'으로 보는 소득 기준이 기존 297만원(4인 가구) 이상에서 485만원 이상으로 올랐고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했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다음 달 20일부터 첫 급여를 받도록 할 전망이다.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시민이 약 4만7천여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한교 대구시 생활보장팀장은 "직계가족인 부양의무자가 자필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해 신청자에 한해 심사를 한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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