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제6차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 감사를 한 결과 위법사항 103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7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위법사항 유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4건, 관리비 부과'정산 부적정 12건, 입찰'계약 부적정 15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부적정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내용별로는 과태료 부과 7건, 시정명령 13건, 개선명령 63건 등이다. 또 중대 법령을 위반한 1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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