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상습적으로 상가와 사무실 등을 털어온 혐의로 A(2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쯤 산격동의 한 식당에 주인이 외출한 사이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현금 5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는 등 4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전국을 돌며 상가와 사무실에 들어가 총 37회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죄로 복역한 A씨는 출소 후 보름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