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상습적으로 상가와 사무실 등을 털어온 혐의로 A(2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쯤 산격동의 한 식당에 주인이 외출한 사이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현금 5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는 등 4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전국을 돌며 상가와 사무실에 들어가 총 37회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죄로 복역한 A씨는 출소 후 보름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안돼…위증 왜 수사 안하나"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이진숙 21.2% VS 김부겸 15.6%
추미애 위원장, 조희대 질의 강행…국힘 의원들 반발
"조용히해! 너한텐 해도 돼!" 박지원 반말에 법사위 '아수라장'
대통령 재판 놓고 대법원장 증인으로…90분 '난장판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