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건물 분쟁, 임차인 돌연 변호사 해임-변론기일 불출석
가수 싸이와 세입자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임차인 측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6월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싸이 부부와 이들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의 카페 임차인 사이 건물인도청구 소송과 관련한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원고(싸이)와 피고(임차인) 대신 각자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싸이 측 법률대리인은 참석했지만 임차인 측은 변호사를 해임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임차인이 변론기일이 열리기 직전 돌연 소송 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한 것.
이에 재판장은 "(임차인 측이) 소송 대리인을 해임하고 불출석해 당황스럽다. 내달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임차인 측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오는 7월로 예정된 선고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린다.
YG는 최근 원고 싸이를 대신해 피고 측에 중재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싸이는 소유 건물 카페 철거 집행을 연기하고 중재의 뜻을 밝힌 만큼 해당 중재안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싸이는 2012년 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을 매입했고 건물에 입주한 한 카페와 임대차 분쟁을 벌이게 됐다. 싸이 측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근거로 들며 철거를 요청했지만 임차인 측은 명도집행 정지를 신청해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지난 4월10일 법원이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그 달 22일 카페 철거가 예정돼 있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싸이와 YG는 철거 집행을 연기하고 임차인 측과 상생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카페 임차인은 2010년 4월 해당 건물에 입주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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