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고교 교사였던 A씨는 2012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제자 B(19) 양을 학교 뒤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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