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8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경북도가 운영하는 도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현실화 ▷치매서포터즈증 소지자와 한복 착용자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 ▷장애인 차별 조문 삭제 등의 내용을 새로이 담았다.
이 조례안은 산림자원 활용과 자연휴양림 이용 인원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자연휴양림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며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북도의회는 설명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호 도의원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가 자연휴양림 운영을 더욱 알차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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