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위헌 논란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에게 수용 강요해서는 안 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지는 확고하다. 그 시점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늘 또는 오는 29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거부권이 행사돼도 '재의결'을 하지 않고 폐기 절차를 따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마저 거부해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이언주 원내대변인)며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청이 강제성이 없다고 한다. 위헌이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강제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 중재안을 낸 정의화 국회의장의 해석은 더 헷갈린다. 정 의장은 "위헌성이 대폭 해소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정 의장의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위헌성이 대폭 해소됐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를 보는 국민은 혼란스럽다. 입 가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 여야 스스로도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혼란스러운 법을 왜 만들어 소모적 논란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강제성이 없다고 합의하는 것도 논란 해소의 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안 될 말이다. 법의 해석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합의해 결정할 수는 없다. 사법부에 대한 월권이기 때문이다.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사법부가 판단한다.

법을 만든 당사자부터 위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법을 대통령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정쟁 유발 운운하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는 새정치연합의 태도는 옳지 않다. 국회법 개정안 자체가 문제투성이인 데다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53조가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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