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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나쁘다" 초교생 아들 때린 아버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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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성적을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6월 경북 청도의 자택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들(당시 9)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5년 이혼한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9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아들이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다만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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