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문으로 '올스톱' 됐던 6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회기 종료(7일)까지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반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은 많아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상임위 활동도 일제히 재가동되면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에 따른 추경의 국회 통과를 위해 7월 임시회를 소집기로 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7월 국회를 소집해 오는 20일 이전 추경 편성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외교통일위와 국토교통위 등 8개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6개의 소위원회를 열고 일제히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먼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61건의 법안을 6일 처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거래법'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법 7개 법안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둔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안건을 우선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 된 법안 전체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이후 새누리당이 국회법 재의 안이 상정되면 표결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반발, 이후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남아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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