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감면 혜택 확대와 공항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항공사에 대해 지방공항의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게 된다. 국제선 노선 신설이나 신규 취항 때 공항시설사용료(착륙료와 정류료, 조명료 등)를 3년 동안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1년차 100%, 2년차 50%, 3년차 30% 등 차등 적용한 혜택을 3년차까지 모두 100% 면제로 한 것이다.
국제선 증편에 대해서도 기존 1, 2, 3년차에 50, 30, 20%씩 사용료를 깎아주던 것을 100, 50, 3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B737 기종(주 6회 운항)을 기준으로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노선 신설이나 신규 취항 땐 3년간 1억7천만원(3억7천만원→2억원)의 공항시설사용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증편(주 3회 증편 기준)할 땐 같은 기간 7천만원(1억1천만원→4천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지상조업 서비스(승객 승하기, 수하물 하역, 급유 등)를 담당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앞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해 내년 중에 1, 2개 시범대상 공항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법무부와 협의해 이달 6일부터 일본단체비자를 발급 받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국내 입국(최대 15일)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요가 적은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해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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