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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광복 70주년 8·15 사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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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대상 검토 지시 , 기업인 포함 여부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다음 달 '8'15 사면'을 실시할 방침을 밝혀 그 대상과 폭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수석은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과 지시는 다음 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특별사면에 대한 엄격한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왔던 터여서 논란이 된 재계 총수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 여부와 폭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 파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사면권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사면권 남용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재벌 중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대표적인 기업인은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을 꼽을 수 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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