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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메르스 공무원, 해임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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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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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메르스 공무원, 해임 최종 결정

최초 대구 메르스 확진 환자였던 남구청 공무원 A(52)씨의 해임이 최종 결정됐다.

그는 메르스가 전국에 확산되자 더 이상의 확진자를 막기 위해 메르스 감염 진원지로 알려진 병원들 중 삼성서울병원에 방문했던 사실과 자신의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고 정상근무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충분히 의심할만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경로당과 목욕탕을 전전하며 수백명을 접촉해 국민들의 비난을 샀다.

대구시는 지난 30일 오후 2시 정태옥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법률 등 교수들로 이뤄진 외부 자문단과 시청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A씨의 늑장 신고로 결국 대구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A씨는 중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메르스 확진 판정 후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A씨는 지난달 26일 완치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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