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목돈 모으기와 자립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2만6천 가구를 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사업)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평균 29만원(근로소득장려금)을 보태준다.
3년 이내에 수급자 기준에서 벗어나면 3인 가구는 최대 2천만원, 4인 가구는 최대 2천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지원한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증빙하고 교육을 이수받으면 3년 뒤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 등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Ⅱ에 참여할 수 없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내일키움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해 매달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서 3년 이내 취'창업하면 최대 1천300만원을 매칭 지원받는다.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지원금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희망키움통장Ⅰ 3천 가구, 희망키움통장Ⅱ 2만 가구, 내일키움통장 3천 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홍준헌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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