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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세법 개정안…생활 밀착형 세제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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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하우스 막걸리 도입,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해외직구 관세 환급 확대 등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밀착형 세제가 적잖게 포함됐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한 점이다.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관세 환급을 허용했다. 전통주류 육성 차원에서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시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했다.

직장인들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담겨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또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을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관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적으로 과세한다. 다만, 이자'배당은 현재대로 매년 결산'분배해서 과세한다. 또 중소기업의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이후 인출하면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세제가 지원된다. 가령 1세대 1가구인 사람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돼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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