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별사면
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노홍철도 포함… 이제 자전거 아닌 '홍카' 운전하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노홍철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노홍철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노홍철은 혈중 알콜 농도 0.105%로 1년간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노홍철은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고 자숙기간 동안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노홍철은 올 11월까지 운전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 여 명에 포함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노홍철은 최근 FNC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틀고 MBC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재개, 현재 유럽에서 촬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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