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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M기 돈 찾을 때 얼굴 식별 불가능하면 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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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모자나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를 쓴 상태로는 CD/ATM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범행도구 확보-유인-이체-인출-사후구제 등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인출' 단계에선 CD/ATM 고객 인출 때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눌러쓴 모자 착용 등으로 안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장했다면 거래를 차단키로 했다. 또 성형수술, 안면기형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범행도구 확보' 단계에선 거래중지제도 및 해지 간소화를 활성화하고,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실시한다. '유인' 단계에선 보이스피싱 체험관 홈페이지에 사기전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피해 예방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1천56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2천23억원) 대비 22.69%(459억원) 감소했다. 피싱사기는 992억원, 대출 사기는 572억원이었다.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피해액은 64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842억원)보다 198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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