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품용 중고차 세감면 제도 유지 돼야"

대구 자동차 매매 조합 이사장

대구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최육식 이사장과 대구연합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장세명 이사장은 19일 서울 국회244호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서병)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어려운 중고자동차 시장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상품용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과 관련하여 최육식 이사장과 장세명 이사장은 영세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판매를 위해 형식적으로 일시 매입하였기 때문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왔던 것이므로 현 제도를 영구적으로 유지하여 영세한 매매업자를 보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안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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