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스마트폰을 빌려 수백만원어치의 모바일 상품권을 몰래 구매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5일 이 같은 혐의로 A(1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B(44) 씨 등 기사 22명에게 스마트폰을 빌린 뒤 모두 60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몰래 구매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부족하니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 달라'며 기사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옮긴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의 상품권 구매를 취소한 뒤 본인 계좌로 환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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