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0세 이상 재취업자 국민연금 내지 마세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불가, 보험료 떼면 환불 요구해야

두 달 전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한 김성희(64) 씨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다달이 떼가기에 직장에서 알아서 보험료를 내는 줄 알았다. 그래서 임의계속가입자로 자신이 전액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달간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두 달치 보험료를 미납 중인 체납자 신세였던 것이다. 회사 측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원래 그런 것'이란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는 임의계속가입자이기에 3개월간 연속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자칫 가입자격마저 상실할 처지에 빠질 뻔했다.

애초 김 씨는 만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다. 당연히 회사는 이 여성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회사는 이런 사실을 이 여성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떼간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은 김 씨에게 회사가 보험료 명목으로 떼간 금액을 돌려받으라고 안내했다.

김 씨처럼 은퇴 이후 다시 일을 시작한 만 60세가 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잘 몰라 직장은 물론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대구본부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만 60세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회사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떼 갔으면, 회사 측에 이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때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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