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한 김성희(64) 씨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다달이 떼가기에 직장에서 알아서 보험료를 내는 줄 알았다. 그래서 임의계속가입자로 자신이 전액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달간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두 달치 보험료를 미납 중인 체납자 신세였던 것이다. 회사 측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원래 그런 것'이란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는 임의계속가입자이기에 3개월간 연속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자칫 가입자격마저 상실할 처지에 빠질 뻔했다.
애초 김 씨는 만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다. 당연히 회사는 이 여성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회사는 이런 사실을 이 여성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떼간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은 김 씨에게 회사가 보험료 명목으로 떼간 금액을 돌려받으라고 안내했다.
김 씨처럼 은퇴 이후 다시 일을 시작한 만 60세가 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잘 몰라 직장은 물론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대구본부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만 60세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회사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떼 갔으면, 회사 측에 이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때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점 추가 발견"
한동훈 "尹 배신? 날 발탁한 건 대한민국…계엄 찬성은 국민 배신 행위"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제14회 월드 K-뷰티 페스티벌…5월9일 엑스코서 개최
[부음] 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