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계법인 임직원, 주식거래 내역 신고해야

감사 기업 주식거래 전면금지…주기 점검 위반자 인사조치 등 제재

오는 12월부터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들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개별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은 곧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 제재를 가하게 된다.

회계법인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현황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97곳은 다음 달에 자체적으로 소속 회계사 8천635명의 주식투자 현황과 주식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의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2017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부터 회계감사 과목에 직업윤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9월부터는 공인회계사회가 40시간에 걸쳐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의 직업윤리교육 시간이 현행 2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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