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노인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를 보고 있지만 교통안전 정책에선 소외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노인을 교통안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교통 약자로 분류되는 어린이(12세 이하)의 경우 지난해 대구에서 7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자는 한 사람도 없었지만, 같은 해 노인 교통사고는 1천958건에 69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노인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742곳인데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3.2%에 불과한 24곳뿐이다. 이에 들이는 예산도 홀대받고 있다. 올해 대구시 본예산에 책정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3억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4억9천400만원의 20%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재활원, 요양원 등 시설 중심으로 지정돼 있어 이에 접근하는 큰 도로는 무방비로 방치돼 있다. 특히 노인이 자주 찾는 도시공원이나 강변 인근의 도로에는 별다른 보호시설이 없다.
정부는 2007년 5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구역에는 제한속도(30㎞/h)를 설정하고 구역 표지판과 보행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돼 있다. 문제는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국비 지원이 없어 대부분 시비로 충당해야 하고, 이렇다 보니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노인을 위한 예산 투자와 시설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단보도와 인도, 도로 등에 노인 친화적 안전시설을 도입하고 횡단보도도 보행 시간을 더 늘리거나, 횡단 도중 신호 변경에 대비해 도로 중앙에 교통섬을 설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인들이 꺼리는 육교는 경사로를 줄이고 미끄럼 방지시설과 손잡이용 가드레일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야간 사고를 줄이도록 빛을 반사하는 자재를 도입하고, 야광지팡이와 야광조끼를 나눠주는 방법도 있다. 노인 운전자란 것을 알리는 '실버마크'를 차에 붙여 주변 운전자의 양보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노인 교통사고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 보호구역을 확충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검사를 벌이는 등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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