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를 순찰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돌봐주는 '배움터 지킴이'의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민사부가 지난 21일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한 A(70) 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움터 지킴이 모집공고 당시 자원봉사로 위촉 운영한다는 것을 근무 원칙으로 명기했고, 특별한 복무규정이나 인사명령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재 대구시 교육감이 피고로 되어 있는 배움터 지킴이 관련 임금 소송은 1, 2심 24건(원고 87명)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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