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이틀에 걸쳐 두차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시25분쯤 대구 남구 한 파출소에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TV 리모컨으로 경찰관의 왼팔 손목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 날 저녁에도 부산 사하구의 한 경찰 지구대 앞에서 택시 하차를 거부하며 운전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구대가 내 집이다"며 큰소리를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턱 부분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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