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원 교재·학생 정보 빼돌려…학원장에 벌금 30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대구 한 유명학원에서 퇴직하면서 교재와 학생 정보 등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절도)로 기소된 모 학원장 A(4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11월까지 수학 강사로 일하던 대구의 한 학원에서 책꽂이와 컴퓨터에 있던 학원 교재, 학생 정보 서류 등 600여만원 상당의 자료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직 후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릴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