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 설치 권한이 운수협회까지 확대된다. 또 설치 기준이 까다로웠던 축사 설치 등도 기초단체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 경우 가능해진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규모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완화되는데, 우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를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 미만의 토지는 그 대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축사, 재배사 등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시'군'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산물 관련 시설을 가공작업장에서 판매'체험 등도 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하고, 시설 규모도 200㎡에서 300㎡로 확대했다.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위한 체험관, 휴양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은 2천㎡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자도 5년 이상인 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을 232㎡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나 지자체 외에 개인이 별도로 설치한 박물관'미술관의 부설주차장 증설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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