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40대 여성이 지명수배자와 닮았다는 이유로 경찰서까지 끌려갔다가 지문 대조 끝에 풀려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졸지에 지명수배자로 몰려 긴급체포된 피해 여성은 골목길에 세워진 봉고차로 끌려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까지 끌려가는 봉변을 당했다. 이 여성은 납치인 줄 알고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대구 경찰은 열 손가락 지문을 다 찍고 신분증을 거듭 확인한 뒤에야 지명수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여성을 풀어줬다.
피해 여성은 긴급체포 당시 신분증을 보여줬지만 경찰은 신분증을 위조했다며 경찰서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피해 여성이 현장에서 바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명했다. 이 여성은 억울하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서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식의 해명을 늘어놓는 경찰에 더 분노하고 있다. 경찰이 실수임을 확인한 후에도 피해 여성에게 사죄는커녕 석연찮은 해명만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가뜩이나 긴급체포를 남발한다는 평가를 받는 대구 경찰의 그릇된 법 집행 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대구 경찰은 지난해 1천95명을 긴급체포했으나 이 중 40.7%인 446명을 석방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이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 경찰이 이처럼 긴급체포한 후에도 아무런 혐의점을 입증하지 못해 풀어준 사람이 10명 가운데 4명꼴인 셈이다.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긴급체포하면서 현장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도 문제인데, 하물며 엉뚱한 사람을 잡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사과조차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온갖 범죄자를 상대하다 보면 경찰이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명백한 실수임이 드러났음에도 솔직히 사과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이번 사건에선 경찰의 몸에 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의식이 묻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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