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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포항농협장·울릉수협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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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농협 A(62) 조합장과 울릉수협 B(69) 조합장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3월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천600여 명에게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조합장이 자신의 아들을 시켜 조합원들에게 홍보문자를 보내게 하는 등 제3자를 통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추가 적발했다.

B조합장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조합원 70여 명을 정리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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