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8일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미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56) 씨를 구속하고 B(54'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대구의 한 카페에서 C(60) 씨 부부에게 "아들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수표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C씨 부부에게 사범대 졸업 뒤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교육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1억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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