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개 보험상품 가입…'나이롱 환자'로 1억6천만원 타내

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가짜 입원'을 일삼으며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주부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년 8개월간 4개 보험사에 상해'질병보험 등 6개 상품에 가입한 뒤 일명 '나이롱환자'로 병원에 입원해 4년간 1억6천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질병보험은 가입한 보험사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렸다. A씨가 가입한 6개 상품의 보험료는 매월 40만원 수준으로, 하루만 병원에 입원해도 각 보험사로부터 4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급성장염, 관절염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입원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팔공산을 오르다 무릎을 다쳤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을 찾아 한 번에 20일쯤 입원하며 보험금을 타냈다. 대구경북 일대 7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한 곳에서 입원이 끝나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입원했다.

A씨의 범행은 입원 기간에 반복된 외출로 들통났다. 보험회사의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입원 기간에 다른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원 기간 중에도 딸의 취업 면접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 부산, 경남 창원 등에 동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입원 기간에 총 33회에 걸쳐 외출했다. 기초수급생활자로 2010년 남편과 이혼하고 두 딸을 기르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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