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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적발 양도세 1조원…경북 3만4천여 건 전국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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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와 건물 등을 팔고서 가격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국세청이 더 받아낸 세금이 지난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서 신고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6만7천665건)였고, 경북(3만4천161건)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모두 83만2천576건이었으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건수는 29만2천199건(전체의 35%) 규모다.

양도세는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등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득을 본 금액(판매가와 구입가의 차액)을 소득으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가액에서 취득액'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모두 3조3천22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거래가 조사, 신고자료 검증, 현장 조사 이후 받아낸 양도세 결정액은 4조3천640억원으로 신고액보다 1조414억원 많았다.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많다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더 받아낸 양도세의 대부분은 무신고에 따른 것"이라며 "2013년의 경우 무신고 소득금액 비율이 84.6%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불성실 신고를 하면 적지 않은 가산세를 내야 하는 만큼 국세청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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