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경찰청, 전통시장 28곳 명절 연휴 주차 허용

경북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28곳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허용 장소는 포항 5곳, 구미'안동'의성 3곳, 경주'청송 2곳 등이다. 올 추석에는 지난 설 명절에 허용한 25곳 외에도 경주 중앙시장과 북부상가시장, 영천 금호공설시장 등 3곳이 추가됐다.

이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가 허용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경북경찰청이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한 달 간 전통시장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이용객은 25.5% 늘었고, 매출도 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역별로 시장 환경에 따라 진입도로와 교통정체 시간을 제외하고 주차 허용을 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전용차로 등도 주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된다.

또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해 혼잡 예상 장소에는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단, 2열 주차나 장시간 주차, 허용구간 밖 주차 등은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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