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의 모 경찰서 경찰관이던 A씨는 지난 4월 15일 수성구 자택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흉기로 아내의 다리, 팔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내의 불륜이 의심되는 사진을 찍어 둔 것이 삭제되자 외도를 확신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어린 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가 A씨와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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