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까지는 1억원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30억원까지 10%, 100억원까지 20%의 증여세만 내면 증여를 할 수 있어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한다면 세금 부담을 덜면서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은 그 비율만큼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업가치가 70억원인 중소기업의 총자산이 80억원, 사업무관자산이 40억원이라면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50%를 빼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기업가치 70억원의 50%인 35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업무관자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또는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등이다. 이외에 서화, 골동품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동산 및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주식, 채권 등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고, 과다보유현금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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