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 저축은행 간 금리를 한층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공시 시스템을 12일부터 선보였다고 밝혔다.
새로운 비교 공시 시스템은 금리 공시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금리 공시 대상 기간을 3개월 평균에서 1개월 평균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금리 공시 대상 상품 기준을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3억원으로 낮췄다. 기준을 더 촘촘히 해 비교 대상 상품이 많아지게 한 것이다.
종전에 5% 간격으로 분류된 금리 공시 구간을 세분화해 15~25% 금리는 2% 간격으로,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공시된다. 이를 통해 금리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 효과가 생긴다.
아울러 과거의 금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검색 조건을 다양화해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순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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