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건설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협박,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P(45) 씨를 1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2013년 3월 초부터 최근까지 각종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비산먼지 및 폐기물 처리 현장을 사진 촬영한 뒤 고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 건설업자 3명으로부터 모두 8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토착비리 척결 차원에서 도청신도시 공사현장 등에 대한 사이비기자의 금품 갈취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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