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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길고양이 두 달간 15마리…신고받은 경찰 "시청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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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역서 피 토한 채 발견 "독극물 섭취" 가능성 높아

대구 일대에서 사인이 독극물로 의심되는 고양이 사체가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5일쯤 대구 북구청 쓰레기장과 당직실에서 길고양이 사체가 연이어 발견됐다. 이 고양이들은 발견 당시 교통사고나 다른 타살 흔적 없이 입가에 피를 토한 채 죽어 있어 독극물 섭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유기동물에 꾸준히 관심을 둬온 대학생 권모(28) 씨는 "최근 독극물을 섭취해 죽은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가 늘어 페이스북 등에 알렸더니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씩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19일 현재까지 대구에서만 총 15마리의 길고양이가 독극물을 먹고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지역은 ▷북구 8마리 ▷달서구 4마리 ▷동구 2마리 ▷수성구 1마리 등이다. 게시글에는 피를 토하고 죽거나 쓰러져 있는 길고양이 사진과 함께 길고양이 특징이나 발견 지역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일부에서는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누군가가 일부러 독극물을 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도 늘어난 반면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늘었다"며 "지난달부터 사인이 독극물 섭취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길고양이에게 독극물을 먹여 죽이면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권 씨는 "누군가 독극물을 놓았다는 의심이 들어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둘러대며 시청 등으로 연락하라는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뚜렷한 목격자가 없을 때는 고양이를 부검해 독극물을 밝혀내고 유통경로를 따져 구매자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판매처에서 판매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독극물 구매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부 구청은 발생 지역 인근에 현수막 등을 걸고 계도에 나섰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고, 현수막도 추가로 제작해 발생 지역이나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에 걸어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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