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축 공사장에서 나온 모래를 불법으로 외부에 판매했다(본지 19일 자 8면 보도)는 의혹을 받고 있는 S토건에 대해 영주시가 21일 공사중지와 반출된 골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영주시는 이날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토 처리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진행됐고, 모래를 골재 야적장에 적치해 불법골재로 유통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전량을 공사장으로 원상복구하고 영주시와 사토 처리 절차를 협의한 후 시행하기 바라며, 이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모든 공사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S토건에 발송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 15, 16일 이틀간 영주시 원당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터파기 공사장에서 나온 골재(우량 모래)를 영주시에 사토 반출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몰래 25t 덤프트럭을 이용해 영주시 이산면 골재 야적장으로 100대 분량을 반출해 오다 적발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 업체는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사토를 반출했다. 원상복구를 한 후 골재는 정상적인 매각 절차를 거쳐 판매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영주경찰서는 S토건의 불법 골재 판매 의혹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골재 반출업자 등을 상대로 사전 결탁 여부는 물론 골재 야적 및 매각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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