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5시50분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군용 신발 형태의 구두로 피해자를 20여 차례 밟아 코뼈와 이 세 개를 부러뜨린 후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클럽에서 합석 제안을 거절한 여성으로 오인해 이런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살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해당 여성이 이 사건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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