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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률 총장 '부존재 소송' 기각…대구지법 "교원과 공무원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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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김형태)는 30일 대구대 일부 교수가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대 교수 4명은 홍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의 형을 받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 사립학교법에는 공무원과 교원 차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해석상 문제가 남는데 유추해석을 통해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선고된 본안 소송에 앞서 올 3월 제기한 총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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