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덕률 총장 '부존재 소송' 기각…대구지법 "교원과 공무원은 달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김형태)는 30일 대구대 일부 교수가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대 교수 4명은 홍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의 형을 받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 사립학교법에는 공무원과 교원 차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해석상 문제가 남는데 유추해석을 통해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선고된 본안 소송에 앞서 올 3월 제기한 총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