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홍기 거창군수직 상실, 권한대행 체제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형 확정

대법원의 유죄판결 확정으로 이홍기(57) 경남 거창군수가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선거에 이용하려고 여성단체 등에 물품과 식대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의 혐의가 선거에 이용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내년 4월 제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질 거창군수 재선거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