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0일 자신의 상관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일부를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A(49) 전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10월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근무 당시 조 씨에게서 나온 돈 1억원을 당시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이던 B(51) 전 총경에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 전 총경이 조 씨에게 뇌물로 자기앞수표 9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투자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데, 조희팔에게 돈을 더 받아서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건네 받았다.
A씨는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1억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이후 실질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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