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오징어 어획량의 급감 등으로 어족자원 씨를 말리는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동해어업관리단과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불법 조업에 대해 봐주기 단속'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전 1시 26분쯤 영덕 축산면 동방 30마일 해점 부근에서 조업 중 침몰한 중형 트롤 S호(59t)의 승선원 11명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중형 트롤 P호(58t)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침몰한 S호는 현측식(그물을 옆에서 끌어올림) 중형 트롤어선이다.
어민들은 해당 어선이 현측식 트롤로 허가를 받고도 출항 후에는 선미식(그물을 뒤에서 끌어올림)으로 개조, 공공연히 불법 조업을 해왔다는 주장을 내놨다. 현측식 어선이 선미식으로 불법 조업을 하는 이유는 선미식이 훨씬 많은 어획량을 단시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미식은 배의 전복 위험이 높은 조업 방법이다.
사고를 조사 중인 포항해경은 사고 열흘 동안 선장의 조작 실수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다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수사 방향을 바꿔 뒤늦게 불법 조업 부분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부인하던 선장이 불법 조업 사실을 실토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위법 내용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7일에는 동해어업관리단이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중형 트롤 K호(59t)와 채낚기 B호(48t)의 불법 조업을 적발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어족 자원의 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는 두 종류 어선 간의 공조 조업, 이른바 '쌍끌이' 조업을 적발하고도 불법 조업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당시 어업지도선이 해당 불법 조업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 것을 인근에서 조업하던 많은 어선이 목격했고 어판장 상인들까지 알고 있는 것을 K호의 선주가 모 수협장인 것 등을 고려해 봐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조사해 보니 증거가 불충분해 불법 조업 부분은 무혐의 처리했고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광력기준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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