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살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 재판부는 검찰의 유죄 증언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검찰은 피고인 A(82) 할머니 집에서 강장제병과 농약(메소밀)병이 발견됐고, 피고인의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으며, 쓰러진 피해 할머니에 대한 구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A할머니의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것을 유죄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던 옷,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에서 메소밀이 검출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 메소밀은 피해자가 마신 사이다에 있던 메소밀"이라고 전제한 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의 분비물을 닦아서 옮겨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옷 등에서 피해자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분비물을 닦아준 휴지를 옷 주머니에 넣은 뒤 집에 가져와서 화장실에 버렸다는 주장도 이례적이다"며 "실제 피해자를 닦아줬다면 해당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나오지 않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농약 사이다를 먹고 쓰러진 피해자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할머니가 "자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농약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이 모두 비슷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또 감자를 삶는 동안 화투를 치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있는 것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할머니가 전화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 중에 피고인은 전화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했지만 전화 다이얼을 정상적으로 누르고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기응변으로 변명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단도 참작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고, 양형에서도 모두 무기징역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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