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 의장 "선거구 미획정은 입법 비상사태…직권상정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여야 합의 불발 시 선거구획정 관련 선거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타이밍'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연말연시'라고 말해 31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 독자 안으로 심사기일을 정하고, 연초에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본다. 입법비상사태가 발생되거나 그 직전에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며 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못박았다. 이어 그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국민 앞에 제가 의장으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직권상정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협상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수를 현재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인다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를 축소조건으로 내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협상이 멈춰버렸다.

현재의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병립형으로 246석의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의원을 뽑고, 비례대표 54석에 대해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계산을 총 의석수(300석)를 대상으로 한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더라도 정당투표에서 선전할 경우 이에 비례하는 의원을 확보할 수 있어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 가령 정당득표율 10%를 받은 정당은 병립형에서는 54석의 10%인 5.4석을 받지만 연동형의 경우 300석의 10%인 30석을 확보하게 된다. 물론 지역구에서 몇 명의 의원이 나오게 되면 이 몇 석을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받게 된다.

새정치연합이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이병석 중재안'(균형의석제)은 이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으로 늘리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적용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과반을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정당이 정당득표율을 10% 얻었다면 총 30석을 배분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수 정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석이 적게 나오는 만큼 30석의 절반인 15석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 같은 중재안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균형의석안 중 50% 연동을 10% 줄인 40% 연동제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역시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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