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1회 섭취 기준량이 2배로 늘어났다. '커피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커피 사랑이 지극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한 번에 평균 먹는 섭취량을 늘린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섭취량이 늘어난 커피'다류 등 15개 식품 유형의 1회 제공 기준량을 현실에 맞게 바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커피와 침출차'액상차'고형차 등 차류의 1회 제공 기준량은 섭취량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에서 200㎖로 조정됐다. 1회 제공 기준량은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에 평균적으로 먹는 식품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정하는 것이다. 식품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열량'탄수화물'단백질'지방'비타민 등 영양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표시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1회 제공 기준량이 정해지지 않고 있던 설탕'간장'된장'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의 1회 제공 기준량도 새로 정해졌다. 신설된 1회 제공 기준량은 백설탕'갈색설탕'기타설탕은 5g, 콩기름'옥수수기름'해바라기유'올리브유'고추씨기름'마가린류 등도 5g이다.
아울러 한식간장'양조간장은 5㎖, 한식된장'된장'조미된장'고추장'조미고추장은 10g, 청국장은 20g, 배추김치'기타 김치는 40g, 물김치는 60g 등으로 정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에게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식품의 1회 제공 기준량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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