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커피공화국 한국, 1회 섭취량 2배로 늘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간장 등 44개 식품 기준량 새로 정해…백설탕·갈색설탕·콩기름·마가린은 5g

커피 1회 섭취 기준량이 2배로 늘어났다. '커피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커피 사랑이 지극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한 번에 평균 먹는 섭취량을 늘린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섭취량이 늘어난 커피'다류 등 15개 식품 유형의 1회 제공 기준량을 현실에 맞게 바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커피와 침출차'액상차'고형차 등 차류의 1회 제공 기준량은 섭취량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에서 200㎖로 조정됐다. 1회 제공 기준량은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에 평균적으로 먹는 식품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정하는 것이다. 식품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열량'탄수화물'단백질'지방'비타민 등 영양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표시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1회 제공 기준량이 정해지지 않고 있던 설탕'간장'된장'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의 1회 제공 기준량도 새로 정해졌다. 신설된 1회 제공 기준량은 백설탕'갈색설탕'기타설탕은 5g, 콩기름'옥수수기름'해바라기유'올리브유'고추씨기름'마가린류 등도 5g이다.

아울러 한식간장'양조간장은 5㎖, 한식된장'된장'조미된장'고추장'조미고추장은 10g, 청국장은 20g, 배추김치'기타 김치는 40g, 물김치는 60g 등으로 정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에게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식품의 1회 제공 기준량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