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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위험가중자산 자체 평가 내부등급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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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내년부터 내부등급법을 이용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작한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 중 최초 도입사례로, 고객들은 보다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게 됐다.

대구은행은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Ⅱ 신용리스크 부문의 기본내부등급법 사용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내부등급법의 도입으로 대외신인도 제고와 자산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新)자본규제와 2018년 도입 예정인 강화된 표준방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박명흠 부행장은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도입은 대구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감독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높아진 대외신뢰도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리스크 평가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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