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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에 맞춰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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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대구 제조업체의 고민이 깊다.

내년 시행될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긴 사업장은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종전에는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으나 내년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장으로서는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계약 중 하나는 꼭 선택해야 한다.

전국의 이런 사업장은 모두 1천여 곳으로 대구는 27곳이다. 15곳은 이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또는 위탁 중이다. 남은 12곳 가운데 9곳도 관공서, 대학, 병원 등으로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제조업체 3곳이 당장 발등의 불이다. 이들 사업장은 달성공단 내에 있어 소음과 매연 등 주변 환경이 어린이집 설치에 부적합해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대가 다르고 거주지도 다양해 근로자 및 자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회사가 설치를 망설이는 이유다. 위탁계약 역시 이런 이유로 쉽지 않고, 국비 지원이 있지만 회사의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이에 지난달 대구시가 달성공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제안한 것도 그런 배경을 감안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업체의 호응을 받지 못해 지지부진하다. 이대로라면 법을 어기고 강제 이행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커질 뿐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분명 도움되는 국가정책이다. 부담이 되겠지만 해당 제조업체의 전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대구시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 때다. 대안으로 제시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업장과 함께 환경과 근로자 및 자녀 접근성을 고려, 최적 위치를 찾는 일부터가 그렇다. 사업장 입장에서 법 시행의 문제를 분석해 규정 개정이나 탄력적인 운용도 이뤄지도록 앞장서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좋은 근무환경 제공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사업장과 대구시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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